본문내용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 Home
  •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예일회계법인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

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업무를 목적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예일회계법인”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해서 지휘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고객 및 사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9조(수집경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내부관리지침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관리계획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은을 받아야 한다.

⑥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세부지침의 수립 및 승인절차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내부관리계획을 즉시 회사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대표이사는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정보보호책임자가 겸임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및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5.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체감사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총괄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별 또는 업무별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담당자가 겸임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2. 담당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및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4. 담당하는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5. 담당하는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
6. 담당하는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7. 기타 담당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업무 지원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담당 조직 또는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제9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업무조직도)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조직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아래에 업무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 1인을 지정하고, 각 부서의 팀장과 팀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11조 (수집경로)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일회계법인 채용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한 정보수집
2. 신규입사시 구비서류를 통한 정보수집
3. 임직원 일반행정 지원업무를 통한 정보수집
4. 예일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대고객 지원업무를 통한 정보수집
5. 예일회계법인의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고지

③ 제1항에 표시된 개인정보 수집경로에 따라 각각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정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수집이 달성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목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 (수집제한)

① 제11조 제1항에 기술된 수집경로에 따라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집에 대한 고지)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1조 제1항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방식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부서, 지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14조 (동의의 철회)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예일회계법인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예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철회에 따라 본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이용
제15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추가 이용 목적 및 이용되는 정보의 항목
2. 추가 이용 기간 또는 추가목적 달성 시점
제16조 (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예일회계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예일회계법인 공식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파기)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보존기간 연장 승인을 득한 경우
5. 독립성관리목적, 감독기관 감리대비목적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단 보관기간은 퇴직일로부터 8년을 초과하지 못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





제6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제18조 (물리적 안전을 위한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해 및 재난 대비 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및 재난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재해 및 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 및 사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23조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26조 (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 (자체감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8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0조(개인정보의 유출)

①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 난 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1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32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5일 이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서식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보고 또는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② 이 밖에 기타기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1566-0112
4.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부 칙(2019.1.28)


본 계획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수현
  • 팝업닫기